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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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임근거 및 목적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선임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2.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1) 신고시기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2) 신고기한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선임목적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
2. 선임시기·기한·신고기관
1) 신고시기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2) 신고기한
○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3) 신고기관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해당 시·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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