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시행령 (부대공사 적용기준, 하도급 허용 범위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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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다.
가.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부대공사 기준의 정비ㆍ보완
1)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사유를 종합공사ㆍ전문공사 구분 없이 통합하여 정하고, 종전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 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부대공사 도급을 인정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2)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 및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서로 교차하여 도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공사를 교차하여 도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공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을 허용함.
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 가족친화인증 확인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그 관리ㆍ운용 현황 자료 등으로 정함.
라.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마련
건설사업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그 기준을 5년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로 정함.
가.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부대공사 기준의 정비ㆍ보완
1)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사유를 종합공사ㆍ전문공사 구분 없이 통합하여 정하고, 종전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 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부대공사 도급을 인정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2)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 및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서로 교차하여 도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공사를 교차하여 도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공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을 허용함.
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 가족친화인증 확인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그 관리ㆍ운용 현황 자료 등으로 정함.
라.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마련
건설사업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그 기준을 5년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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