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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 (부대공사 적용기준, 하도급 허용 범위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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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03회 작성일 20-10-2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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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다.

가.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부대공사 기준의 정비ㆍ보완

​1)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사유를 종합공사ㆍ전문공사 구분 없이 통합하여 정하고, 종전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 도급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부대공사 도급을 인정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2)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공사로 인정하는 기준을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 및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등록업종과 관계없이 서로 교차하여 도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공사를 교차하여 도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공사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나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을 허용함.

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 가족친화인증 확인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그 관리ㆍ운용 현황 자료 등으로 정함.

​라. 불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준 마련

건설사업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그 기준을 5년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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