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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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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17회 작성일 20-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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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에 적용중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이 올해 발표 될 예정이다.

관련 기준 중에 '입찰 전 조합의 입찰보증금 요청 금지' 사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일부 조합에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다는 조건하에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에 거액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한다는 것은 공정한 수주경쟁을 해치는 부분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면,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가 어려워진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로 수면위에 떠올랐다.

​이 밖에, 입찰 제안 시 사업비 대여금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사업비 대여금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가 더 많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해 경쟁우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가계대출 평균 금리수준으로 기준을 삼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개정되면 건설사들이 수주환경이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업계측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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