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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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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291회 작성일 20-10-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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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20.9.8.(화)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현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건산법 시행령 제83조)
   
      가. 대상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공공 3억, 민간 100억→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으로 확대
      나. 적용시기 : ‘20.9.8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20.5.27(개정 건설근로자법 시행일)부터 퇴직공제 적용공사 범위 확대(공공 1억, 민간 50억) 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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