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수의계약 기준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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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0.27.(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날에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 그 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 개선 할 예정이다.
* 예시 : (물품·용역) 5천만원→ 1억원, (종합공사) 2억→ 4억원, (전문공사) 1억→ 2억원
** 발주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수의계약제도 개편안 마련(‘20.下)
2.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3.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한다.
이 날에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 그 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 개선 할 예정이다.
* 예시 : (물품·용역) 5천만원→ 1억원, (종합공사) 2억→ 4억원, (전문공사) 1억→ 2억원
** 발주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수의계약제도 개편안 마련(‘20.下)
2.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3.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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