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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말 건설혁신 선도할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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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76회 작성일 20-11-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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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6일부터 성장잠재력 보유한 건설혁신 선도기업 발굴·전방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0대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부터 3주간(10.26 ~ 11.15) 중소건설기업들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며,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의 선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선정분야) 100대 중소건설기업 선정은 종합·전문 건설업 구분없이 모든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①기술개발(30%), ②시장진출(60%), ③기술개발·시장진출(10%)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정대상) 선정 대상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출실적 및 기술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부문별로 ①시장진출(국내)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또한, ②시장진출(해외)는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구체성을 중심으로, ③기술개발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통지원)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20.8~9월, 국토연구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보증부담완화(수수료 10%↓), 저리자금 대출 확대(20%↑)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분야별지원) 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원도 추진한다.

​①시장진출(국내)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고용평가 가점(0.5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②시장진출(해외)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해외건설협회) 그리고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등을 지원한다.

*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
** 해외시장 진출시 사업의 현지사정상 적합 여부, 수익창출 가능성 등 검토



또한 ③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원센터’* 입주지원(’21년 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 기술 혁신 기업이 한 공간에 모여 기술을 개발·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지원, 사업화시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

​100대 기업 선정계획 및 지원방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www.krihs.re.kr),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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