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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국가철도공단 발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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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87회 작성일 20-11-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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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역 폐지 시범사업 개요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40여년 간 유지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업역규제 폐지(‘18.12)가 ‘21년 공공공사 입찰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토부가 시장안착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발주(총 9건)

ㅇ 종합/전문이 함께 경쟁하거나, 종합공사에는 전문만 전문공사는 종합만 입찰 참여가능토록 공사 발주
* 종합공사→전문만 허용 2건, 종합공사→종합・전문 허용 3건
전문공사→종합만 허용 2건, 전문공사→종합・전문 허용 2건

□ 1차 시범사업 발주 총괄 현황(‘20.11.4 현재)
ㅇ 한국도로공사 4건(‘20. 7월 발주완료), 한국철도공사 3건(’20. 9~10월 발주완료)
국가철도공단(前 한국철도시설공단)(‘20. 10~11월 발주)

□ 시범사업 신규발주 개요​

ㅇ 국가철도공단 발주 시범사업

- (공사명) 경부고속선 동대구∼신경주 신광고가 방음벽 설치공사(전문/종합업체 입찰참여)
- (공사종류) 전문공사
- (입찰참가자격)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설계금액) 1,154,850,000원
- (입찰서 제출기간) 2020.11. 5.(목) 09:00∼2020.11.12.(목) 10:00
- (개찰일시) 2020.11.12.(목) 11:00
- (기타 참고사항) 지역의무 공동도급(경북), 직접시공 원칙

□ 시범사업 적격심사 기준

​- (실적인정)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상기 시범사업 공사 건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전문업체가 전문공사에 입찰참여 하는 경우이므로 최근 5년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공사실적(설계금액*3)

- (경영상태)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적용(부채 81.69%, 유동 145,22%)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배점제외, 시공경험과 경영상태에 배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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