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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일부터 건설기능인등급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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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61회 작성일 20-1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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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규모·공종 다른 38개 현장 1만여 건설기능인 대상으로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 5월 27일에 시행예정인 기능인등급제의 대상직종 선정과 등급구분(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하여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운영 방식 및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구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할 60개 직종과 등급구분(안)을 마련하였다.

​시범사업은 지역·규모·공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평택 아파트, 파주-포천 간 고속도로 등 38개 공사현장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능인의 자격증·교육훈련·상훈 이력 등을 조사하고 퇴직공제와 고용보험에 기록되어 있는 경력을 합산하여 등급구분(안)에 따라 직접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여된 등급과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비교하여 등급제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등급별 분포를 확인하여 등급구분(안)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 건설 기능인의 경력관리 및 등급확인증 발급을 위해 구축중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실제로 구동해 봄으로서,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은 건설기능인의 처우개선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수 있는 기회”라면서, “시범사업은 건설기능인등급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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