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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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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43회 작성일 20-11-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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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대공사의 구체적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의 구체적 기준등을 규정하도록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상응하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전문공사간 업역 폐지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직접시공의무 등이 적용됨에 따라 발주자는 종합-전문 공사구분을 명확화함
○ 주된 공사와 부1. 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 여부에 따라 종합-전문공사를 구분

2. 부대공사 세부 판단기준

​○ 공사 전·후 시공 과정상 수반되는지, 전체 공사중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현지 여건(공사구간, 연약지반 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대공사를 판단
○ 발주자 참고를 위해, 주요 분야별 부대공사 사례 수록

3.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업체 및 전문업체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입찰제한 시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 업종별 실적관리 및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4.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

​○ 업역개편에 따라 종합업체와 전문업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한 만큼,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시설물업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함
○ 업종별 실적관리 및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참여를 위해 복수 업종의 유지보수공사 발주 시 각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5. 업역개편에 따른 발주자 확인 사항

○ 건설협회 등에서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발급한 실적확인서로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른 시공경험 평가
○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에 대하여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위반여부를 확인

​6. 업역 개편 관련 발주요령 등

​○ 업역 개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작성 예시 등을 별표 3에 포함하고, 현 「건설공사 발주요령(예규)」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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