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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진행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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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25회 작성일 20-1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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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 진행사항 안내



소방시설업의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3개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업 등록결격사유 제도개선(의안번호 : 2101768)



가. 제출자

 정부

나. 주요내용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소방시설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

등록취소사유의 예외로 규정(안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 대금지급보증제도 및 소방기술자 양성 인정교육제도 도입(의안번호 : 2102657)



가. 제출자

오영환 의원

나. 주요내용

1.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안 제21조의4 신설)

2.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 등의 교육훈련 실시(안제28조의2 신설)



□ 소방공사 감리선정 PQ제도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확대(의안번호 : 2103561)



가. 제출자

한병도 의원

나. 주요내용

1. 일정 규모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6항,7항 신설 및 제26조의2)



□ 상세내용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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