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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공공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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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13회 작성일 20-12-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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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13일(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요일 아침잠을 깨우는 공사현장 소음이 줄고 근로자도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ㅇ 이에 따라 ‘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며, 64개 현장 시범사업*(’18.10-‘19.4)을 거쳐, 지난 ’20.6월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건진법 개정)되었다.

* (시범사업 결과) 누적된 피로 해소로 평일작업 효율이 향상되고 사고위험 감소, 가족 돌봄 가능 등의 효과가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해 예외조항 마련은 필요

ㅇ 아울러, 일요일 공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근거를 마련해 긴급보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예외사유)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

□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 주요작업 내용, 현장대리인 및 사업·안전관리자 배치, 연락처 등 포함해 공문 송부)

ㅇ 각 발주청은 소관 현장여건에 맞게 세부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시급성과 안전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공사를 승인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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