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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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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52회 작성일 21-0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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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 제88조제4항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위한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2021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관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95-0900)

6. 기타

2021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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