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문의 양수시 공제조합 잔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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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장 양도물건을 보니 출자금 잔액 1,700만원이 표기되어 있던데 현재 공제조합 출자한 금액에 잔액인가요?
그리고 양수금액에 공제조합 출자금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포장 양도물건을 보니 출자금 잔액 1,700만원이 표기되어 있던데 현재 공제조합 출자한 금액에 잔액인가요?
그리고 양수금액에 공제조합 출자금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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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출자잔액은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서 융자를 받고 남은 잔액입니다.
만약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출자금 약5천만원에서 융자(60%)를 받았다는 전제조건하에
공제조합잔액은 약2천만원이 남게됩니다.
(단, 공제조합융자는 최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동안은 융자제한이 됩니다.)
또한 해당 물건은 양수가에 출자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